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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0 2018나6838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7. 10월경 피고에게 피고의 상품권 판매업에 필요한 1억 원을 무이자로 대여한 후 피고로부터 2009. 8.경 5,200만 원, 2016. 8. 31. 600만 원, 2016. 12. 29. 500만 원 합계 6,300만 원을 변제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잔액 3,7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1, 2, 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에 의하면, 원고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2005. 12. 12. 1억 2,500만 원, 2006. 7. 3. 9,500만 원, 2006. 10. 12. 1억 500만 원이 인출된 사실, 원고는 오랜 기간 C과 상품권 판매업 등의 거래를 하였고, C을 상대로 11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며, 그 조정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머5774)에서 C은 “원고가 B사장(이 사건 피고)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어 위 5,000만 원은 B사장으로부터 변제받기로 약정하였다”는 답변서를 제출한 사실, 위 법원은 2017. 6. 9. C이 원고에게 7억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강제조정결정을 하였고, 그 결정은 그대로 확정된 사실, 원고는 D을 통하여 피고로부터 2016. 8. 31. 600만 원, 2016. 12. 29. 5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2007. 10월경 피고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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