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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07.16 2013고단39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5. 27. 22:25경 경주시 황오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C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이를 신고하기 위하여 D파출소로 찾아 갔다가, 얼굴에서 피가 나고 구토를 하여 119 구급대에 의하여 경주시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20경 위 응급실에서 치료를 거부하며, 간호사인 피해자 G 등에게 “가해자 어디 갔냐”고 소리를 지르며 바닥에 수회 드러눕고, 이를 제지하는 위 G과 간호사인 피해자 H을 밀쳐 넘어지게 하였다.

이에 병원 보안요원이 피고인을 응급실 밖으로 데리고 나갔으나, 피고인은 다시 응급실 안으로 들어와 책상에 있는 환자 기록 차트를 구기고, 응급의학과 의사인 피해자 I와 위 G을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들의 응급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5. 28. 00:30경 위 응급실 앞 휴게실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J에게 “가해자를 데려오라”고 하며, 얼굴과 배를 들이대며 밀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병원 휴게실에 있던 탁자를 집어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구금생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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