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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4.19 2013고단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28. 19:05경 대구 달성군 가창면 대일1리 61-1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B 1톤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1톤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8. 19:0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가창면 대일1리 61-1 앞 도로를 청마철물 방면에서 치마고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도로는 연속적인 커브로 전방 교통상황이 잘 보이지 않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자전거를 끌고 마주 오던 피해자 C(60세)의 자전거 앞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휀다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자전거를 수리비가 약 2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

1. 각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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