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23 2013고정3568
주민등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20. 서울 관악구 B빌딩 4층 ‘C병원’에서 진료를 받기 위해 접수를 함에 있어서 마치 피고인이 D인 것처럼 D의 주민등록번호 ‘E’를 알려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1. 4. 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16회에 걸쳐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주민등록법(2009. 4. 1. 법률 제9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9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