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20.08.24 2020고단2035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경 피해자 주식회사 B의 의뢰를 받아 피해자회사에서 C에 자재를 운송하면, 피고인이 C로부터 그 대금을 받아 피해자회사에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9. 11.경부터 같은 달 12. 4.경까지 피고인의 아버지 D 명의의 E은행 계좌로 3,285만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9. 11. 11.경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 부근에서, 50만 원을 카드 대금으로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12. 9.경까지 총 83회에 걸쳐 합계 3,285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수사보고(피의자 거래내역 제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범죄 > 01. 횡령ㆍ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28회에 이르는 점, 횡령한 금액도 3,285만 원으로 작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