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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1.16 2020고단284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9. 01:3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에서 친구인 피해자 D(남, 21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흥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깨어진 소주병 조각을 피해자의 안면을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CD의 영상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치료비로 836,000원을 지급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깨어진 병조각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진 이 사건의 위험성이 낮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에는 폭행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포함되어 있는 점, 특별한 이유 없이 이 사건 범행을 범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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