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6.18 2019나38844
대여금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부분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인정근거】갑 제1, 2호증, 을 제1, 2, 5, 23, 24, 2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제1심판결 이유 제5면 제6행 ‘채무 3,290만 원’을 ‘원금 3,29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으로 고치고, 제5면 제15행부터(‘그런데 피고는’으로 시작하는 문장부터) 제6면 제12행을 삭제(당심에서 피고는 대여자가 D이 아니라 원고라고 주장을 정리하였다)하는 것 외에는,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2의 가.

항과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채무면제 주장 1) 주장 요지 피고가 D의 부탁으로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 지분도 E조합에 담보로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E조합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지고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 지분에 관하여 원고의 제2차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이후부터 원고는 더 이상 피고에게 채무변제를 독촉하지 않았다. 피고는 2012. 8.경 D에게 제2차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D은 2012. 8. 22.경 각서(을 제29호증)를 작성해 주면서 제2차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면제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그 후 2012. 10.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I조합에서 대환대출을 받을 때 원고는 제2차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는데, 이때 원고는 피고의 차용금채무를 면제하였다. 2) 판단 앞서 인정하였듯이 제2차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2. 9. 24.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