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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다245371 판결
원고가 청구한 이상의 지연손해금 인정은 부당함[일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15-나-(2016.07.22)

제목

원고가 청구한 이상의 지연손해금 인정은 부당함

요지

원고가 불복한 바가 없어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항소심으로서는 원고의 청구 중 항소하지 아니한 부분을 다시 인용할 수는 없음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사해행위의취소 및 원상회복,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민사집행법 제151조배당표에 대한 이의

사건

대법원 2016다245371 부당이득금반환

원고, 상고인

AAAAAA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6. 7. 22. 선고 2015나49283

판결선고

2016. 12. 29.

주문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 중 3,229,0XX원에 대한 2014. 12. 16.부터 2016. 7. 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한다.

위 부분에 관한 소송은 2016. 7. 22. 원심판결이 선고됨으로써 종료되었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소액사건에 대하여는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 위반 여부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때나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에만 상고할 수 있으며,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라 함은 구체적인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이 내린 판단과 상반되는 해석을 한 경우를 말하고, 단순한 채증법칙 위반이나 법리오해 등과 같은 사유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4. 5. 13. 선고 2004다6979, 6986 판결,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다43626 판결 등 참조).",2. 기록에 의하면, ① 원고는 소장에서 청구취지로 피고에 대하여 3,229,0XX원 및 이에 대한 2014. 5. 2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제1심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한 사실, ② 이러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를 제기하면서 항소장에 항소취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229,0XX원 및 이에 대한 2014. 5. 2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고 표시하였고, 이후 원심의 변론종결일까지 항소취지를 확장한 바는 없었던 사실, ③ 원심은 3,229,0XX원 및 이에 대한 2014. 12. 16.부터 2016. 7. 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인용하여 이에 해당하는 제1심 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인용된 부분의 금원 지급을 명한 사실을 알 수 있다.

3. 그러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그 중 일부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한 경우, 항소되지 않았던 나머지 부분도 항소로 인하여 확정이 차단되고 항소심에 이심은 되나 원고가 그 변론종결시까지 항소취지를 확장하지 아니하는 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원고가 불복한 바가 없어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항소심으로서는 원고의 청구 중 항소하지 아니한 부분을 다시 인용할 수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이다(대법원 2001. 4. 27. 선고 99다3031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청구 중 3,229,0XX원에 대한 2014. 12. 16.부터 2016. 7. 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부분은 원고가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심 변론종결일까지 항소취지를 확장하지 아니하였는데도 원심이 이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을 인용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조치에는 앞서 본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에 해당한다.

나아가 이와 같이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위 지연손해금 부분에 관하여는 원심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어 소송이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 중 항소취지를 초과하는 부분, 즉 3,229,0XX원에 대하여 2014. 12. 16.부터 2016. 7. 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에 관하여는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위 부분에 관한 소송이 2016. 7. 22. 원심판결이 선고됨으로써 종료되었음을 선언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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