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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2.29 2016다245371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 중 3,229,023원에 대한 2014. 12. 16.부터 2016. 7. 22.까지는 연 5%...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소액사건에 대하여는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 위반 여부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때나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에만 상고할 수 있으며,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라 함은 구체적인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이 내린 판단과 상반되는 해석을 한 경우를 말하고, 단순한 채증법칙 위반이나 법리오해 등과 같은 사유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4. 5. 13. 선고 2004다6979, 6986 판결,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다43626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① 원고는 소장에서 청구취지로 피고에 대하여 3,229,023원 및 이에 대한 2014. 5. 2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제1심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한 사실, ② 이러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를 제기하면서 항소장에 항소취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229,023원 및 이에 대한 2014. 5. 2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고 표시하였고, 이후 원심의 변론종결일까지 항소취지를 확장한 바는 없었던 사실, ③ 원심은 3,229,023원 및 이에 대한 2014. 12. 16.부터 2016. 7. 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인용하여 이에 해당하는 제1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인용된 부분의 금원 지급을 명한 사실을 알 수 있다.

3. 그러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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