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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1.28 2015다241860
계약금반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 의하면, 소액사건에 대하여는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 위반 여부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하거나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에만 상고할 수 있다.

여기서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란 구체적인 해당 사건에 적용될 법령조항에 관하여 대법원의 재판을 통하여 한 정의적(定義的) 해석과 반대되는 내용으로 그 법령조항을 적용하거나 그와 반대되는 해석내용을 전제로 해당 사건에 그 법령조항의 적용 여부를 판단한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다53078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상고이유로 원심판결이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대법원 판결에서의 구체적인 사안이 이 사건과 동일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이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하였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나머지 상고이유의 주장은 소액사건심판법이 정하는 적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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