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자동차는 일단 다른 사람에게 점유가 이전되면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실행이 어렵게 되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의 점유를 성명불상자에게 이전하여 그 소재파악을 어렵게 한 행위는 배임죄에 해당함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자동차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되는 경우 자동차의 교환가치는 그 저당권에 포섭되고 저당권설정자가 자동차를 매도하여 그 소유자가 달라지더라도 저당권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설정자가 단순히 그 저당권의 목적인 자동차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한 것만으로는 배임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점유하는 채무자가 부당히 그 담보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배임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나. 판단 1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는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자동차의 매매계약 및 대출계약은 피고인의 어머니인 B의 명의로 체결된 사실이 인정되나, 피고인은 당심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이 사건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신용불량인 관계로 어머니 명의를 사용하였고 실제로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한 것도 자신이라고 진술하였고, B도 수사기관에서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앞서 본 증거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대출계약은 피고인과 피고인의 어머니가 동석한 상태에서 체결된 것인 점, ② 피고인이 자신의 계산으로 약 10회분의 할부금을 납입한 점, ③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의 어머니를 계약자로, 피고인을 실납입자 또는 실차주로 하여 전화독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