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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4.08.13 2013가단42376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70,927,673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27.부터 2013. 12. 2.까지는 연 5.01%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3. 7. 주식회사 C(변경 전 상호 ‘D 주식회사’, 이하 ‘C’이라고 한다)과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물품대금은 물품인도시에 지급하고 이에 대한 약정지연손해금률은 일반 시중은행의 일반 대출금 연체시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하기로 하였으며, 피고 A은 C의 대표이사로서 원고와 위 물품대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2013. 9. 26.경까지 C에 물품을 공급하였고 위 당시까지 미지급 물품대금은 70,927,673원이었으며, 중소기업대상 대출금 연체이자율은 5.01%였다.

다. 피고 A은 2013. 10. 15. 피고 B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2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B에게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2013. 10. 15. 접수 제145466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라.

한편,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피고 A의 적극재산으로는 시가 350,0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이 있었고, 소극재산으로는 신한은행에 219,247,000원, 원고에 70,927,673원, 피고 B에 72,750,000원, 명문제약에 57,404,209원, 부산은행에 99,500,000원, 신용보증기금에 262,237,000원, 동양상호저축은행에 600,000,000원의 채무가 있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피고 A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B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전국은행연합회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A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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