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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30 2015가합500908
사해행위취소
주문

1.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03,236,386원 및 그 중 101,757,238원에 대하여 2014...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11. 30.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보증금액 99,450,000원, 보증기한 2008. 11. 28.까지 이후 보증기한은 여러 차례에 걸쳐 변경되어 2014. 11. 21.까지로 연장되었다.

로 하여 피고 회사가 부담하는 채무에 대하여 원고가 보증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해 피고 회사가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받은 117,000,000원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하였다.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보증채무이행금액 및 이에 대하여 이행일 이후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기한 내에 피고 회사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보증채무에 대한 추가보증료, 채권의 집행보전, 행사 등을 위한 법적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피고 B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한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회사가 2014. 8. 3. 이후 이자를 연체하여 2014. 9. 4.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우리은행은 원고에게 신용보증사고통지를 하였고, 원고는 2014. 12. 16. 대출원리금 101,757,238원을 대위변제하였으며, 구상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한 법적절차비용으로 1,315,678원을 지출하였다.

한편, 피고 회사가 보증기한 내에 위 대출원리금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대위변제한 날까지 추가로 지급해야 할 추가보증료는 163,470원이다.

다. 피고 B는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에게 2014. 9. 15.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① 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2014. 9. 19. 근저당권설정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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