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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5 2014가단5205310
구상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73,777,736원 및 그 중 73,100,219원에 대하여 2014. 4. 17...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2. 10.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신한은행에 대한 대출채무에 관하여 보증금액 72,000,000원, 보증기한 2014. 2. 7.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 C는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 체결 당시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및 원고가 정한 이율에 따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위약금, 지급에 소요된 비용 및 권리실행 또는 보전에 소요된 비용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바, 원고가 정한 이율은 현재 연 12%이다.

다.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신한은행으로부터 90,000,000원을 대출받았는데, 그 후 2013. 11. 12.경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위 대출금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4. 4. 17. 신한은행에 73,100,219원을 대위변제하였으며, 위약금 321,920원, 대지급금 355,785원이 발생하였다. 라.

한편 피고 B은 2013. 12. 30. 피고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0,000,000원으로 정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3. 12. 30. 수원지방법원 시흥등기소 접수 제85380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피고 B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전국은행연합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회사, B,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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