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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23 2014가단2923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8. 16.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B는 원고와 신용카드 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한 다음 2002. 10. 7.부터 2012. 4. 28.까지 그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원고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4. 7. 18. 현재 피고에 대하여 위 대출원금 6,790,099원, 이자 510,861원, 연체료 1,765,407원 등 합계 9,066,367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

다. 피고는 2012. 4. 30. B에게 500만 원을 대여하고, 2012. 8. 16.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2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2012. 8. 17. 춘천지방법원 등기과 2012. 8. 17. 접수 제39054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공시지가 1,280만 원(= 24202㎡ × 1000/24202 × 개별공시지가 12,800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이 B의 유일한 재산이었고(B는 자동차를 취득한 바 있는데, 그 시기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이후인 2012. 9.경이다), B는 현재 채무초과 상태에 있다.

순번 채권자 채무액수 증거 1 삼성카드 주식회사 (발생일자 2012. 7. 16.) 700,000원 및 이자 2015. 6. 11.자 이 법원의 전국은행연합회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 결과 제5면 2 삼성카드 주식회사 (발생일자 2011. 11. 6.) 3,808,000원 및 이자 3 롯데카드 주식회사 (발생일자 2012. 2. 13.자) 7,915,000원 및 이자 4 원고 (발생일자 2012. 7. 31.) 2,000,000원 및 이자 5 원고 (발생일자 2010. 9. 10.) 8,581,000원 및 이자 합 계 23,004,000원 및 이에 대한 미상의 이자

마.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B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제외한 B의 소극재산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5호증, 이 법원의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도봉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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