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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2.13 2017다275447
손해배상(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리조트 숙박권 구매계약에 관한 법리오해 등 주장(상고이유 제1점)

가. 광고는 일반적으로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지만 그 내용이 명확하고 확정적이며 광고주가 광고의 내용대로 계약에 구속되려는 의사가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청약으로 볼 수 있다.

나아가 광고가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더라도 이후의 거래과정에서 상대방이 광고의 내용을 전제로 청약을 하고 광고주가 이를 승낙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광고의 내용이 계약의 내용으로 된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어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원심판결과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는 2014. 11.경 충남 태안군 E에서 ‘C리조트(이하 ‘이 사건 리조트’라 한다)‘를 운영하면서 외부에 말을 탈 수 있는 환경을 갖춘 뒤 주로 동호인들에게 말을 빌려주고 코스정보를 제공하거나 드라마 촬영을 위한 승마레슨 장소로 이 사건 리조트를 사용하게 하는 방식으로 영업하였다.

이후 피고는 2015. 1. 20. 요건을 갖추어 관할관청에 농어촌형 승마시설 신고를 하였다.

(2) 피고는 승마시설 신고 전부터 전자상거래 사이트인 ‘쿠팡’을 통해서 이 사건 리조트 숙박권을 판매하였는데 상품 설명에 관한 표시광고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이 사건 리조트에는 다른 펜션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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