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05.15 2019고단851
출입국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주취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양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음주단속을 당하여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공문서인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동생 F의 외국인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외국인등록증인 것처럼 신분확인 용도로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 13. 비전문취업(E-9) 사증으로 국내 입국한 후 2011. 11. 25.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출국하지 않고 국내에 계속 체류하여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음주운전 적발 당시 관련 서류 첨부)
1. 등록외국인기록표, 각 개인별 출입국현황, 수사협조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