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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5.15 2019고단851
출입국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2. 30. 21:50경 양산시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고기집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주취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양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음주단속을 당하여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공문서인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동생 F의 외국인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외국인등록증인 것처럼 신분확인 용도로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 13. 비전문취업(E-9) 사증으로 국내 입국한 후 2011. 11. 25.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출국하지 않고 국내에 계속 체류하여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음주운전 적발 당시 관련 서류 첨부)

1. 등록외국인기록표, 각 개인별 출입국현황, 수사협조 회신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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