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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8.12 2020고단3123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 피고인 C을 각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4월 중순경 인터넷 페이스북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을 알 수 없는 위조 외국인등록증 제작업자에게 위조 외국인등록증 제작에 필요한 피고인의 증명사진과 영문 이름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고 24만 원을 송금하여 가짜 외국인 등록증 제작을 의뢰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위조업자는 피고인의 사진 등을 이용하여 성명 ‘D’, 외국인등록번호 ‘E’, 국적 ‘VIETNAM’, 체류자격 ‘결혼이민(F-6)’이라는 허위의 사항이 기재된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 구미출장소장 명의의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한 후 2020. 4. 24.경 택배로 피고인에게 배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위조 외국인등록증 제작업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 구미출장소장 명의의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6. 9. 07:50경 경북 구미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공무수행중이던 대구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받자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 구미출장소장 명의의 외국인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3. 일반연수(D-4) 비자로 베트남으로부터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9. 3. 3.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출국하지 아니하고 2020. 6. 9.경까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 피고인 B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4월 중순경 인터넷 페이스북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을 알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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