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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2.09 2020고단5014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8. 중순경 인터넷 C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을 알 수 없는 위조 외국인등록증 제작업자에게 위조 외국인등록증 제작에 필요한 피고인의 증명사진과 영문 이름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고 20만 원을 송금하여 가짜 외국인등록증 제작을 의뢰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위조업자는 피고인의 사진을 이용하여 ‘A(외국인등록번호 : D)’이라는 허위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명의의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하여 택배로 피고인에게 이를 배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위조 외국인등록증 제작업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명의의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21. D-4-1(대학부설어학연수)비자로 베트남으로부터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6. 6. 6. 체류자격이 만료되었음에도 출국하지 않고 2020. 9. 2.경까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 피고인 B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8. 중순경 인터넷 C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을 알 수 없는 위조 외국인등록증 제작업자에게 위조 외국인등록증 제작에 필요한 피고인의 증명사진과 영문 이름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고 20만 원을 송금하여 가짜 외국인등록증 제작을 의뢰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위조업자는 피고인의 사진을 이용하여 ‘B(외국인등록번호 : E)’이라는 허위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명의의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하여 택배로 피고인에게 이를 배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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