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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12 2013가단8315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2. 19.부터 2014. 1. 10.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아버지인 C는 여의도 리더스 포럼 YLC 최고위 교육과정에서 알게 된 원고의 소개로 혼인을 앞둔 피고 명의로 프랜차이즈 요식업체인 스쿨푸드 매장 운영계약을 체결하기로 마음먹었다.

나. 원고가 소개한 스쿨푸드 매장은 홈플러스 D점 내에 입점하게 될 예정이었는데(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 피고가 위 매장에서 영업을 개시하기 위해서는 인테리어 공사 및 스쿨푸드 본사(주식회사 에스에프이노베이션)와의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이 필요하였다.

다. 피고와 E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설치업을 영위하는 F과 2013. 10. 18.자로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도급계약서가 작성되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고,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서 중 도급인 (갑)의 서명 부분은 원고가 기재하였다.

o 공사기간 : 2013. 10. 22.부터 같은 해 11. 19.까지 o 공사대금 : 275,000,000원

라. 원고는 2013. 10. 22. F에게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의 선급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만 원고는 위 송금 당시 4,400만 원에 대해서는 피고 이름으로 입금하였지만, 600만 원에 대해서는 실수로 자신의 딸인 G 이름으로 입금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변제’라 한다). 마.

피고는 2013. 11. 10. 이 사건 점포의 가맹본부인 주식회사 에스에프이노베이션과 스쿨푸드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피고가 스쿨푸드의 상호 및 상표 등 지적재산권을 사용하는 대가로 주식회사 에스에프이노베이션에 최초가맹금, 계속가맹금, 계약이행보증금 등을 납부하는 것이다.

바. 그 후 피고는 2013. 11. 18. F에게 공사대금 1,6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3. 11. 19. 이 사건 공사를 모두 완료되어 같은 달 21. 이 사건 점포에서 영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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