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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22 2015노2817
병역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각 원심판결의 형( 원심 제 1 판결 : 징역 8월, 원심 제 2 판결 :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 제 2 판결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 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원심 제 1, 2 판결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죄들은 각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에 대해서는 원심 제 1, 2 판결과 같이 별개의 형으로 처벌할 수 없고 경합범의 처벌에 관한 형법 제 38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들은 이 점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 부당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직권으로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 제 1, 2 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2호( 사회 복무요원 소집 불응의 점),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제 30 조( 각 특수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151조 제 1 항, 제 30 조( 범인도 피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각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와 범인도 피죄 상호 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M에 대한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에 대하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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