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8.06 2014고단4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 01:49경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상호불상 주꾸미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도량동에 있는 SK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5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 무면허운전 등으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또다시 참작할 만한 동기 없이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음주수치가 그리 높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