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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8.19 2014고정4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5. 23:45경 경상북도 구미시 고아읍 불상지에서 같은 시 원평동에 있는 원지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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