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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9.06 2013고단5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5. 20:30경 혈중알코올 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도 이천시 창전동에 있는 ‘한미철강’ 골목 주차장부터 같은 시 중리동에 있는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미터 구간에서 B K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이 사건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는 것은 2회째인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받게 되면 실직하게 되어 가족들의 생계가 곤란하여지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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