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쓸 이유는, 아래 각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 삭제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밑에서 두 번째 줄 중 “2007. 10. 29.”을 “2007. 10. 25.”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9행 중 “H”를 “B”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0행과 제11행 사이에 “피고들은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그로 인한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5행 중 “받았다는”을 “당하였다는”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0행부터 제12면 제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가) 수사 및 공소제기 단계에서의 불법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의 이 부분 청구원인에 관하여 살펴보기에 앞서 먼저 피고 대한민국의 소멸시효 항변의 당부에 관하여 판단한다.
원고가 주장하는 수사 및 공소제기 단계에서의 수사기관의 불법행위가 인정된다고 가정하더라도, 위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국가재정법(2008. 3. 28. 법률 제90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1, 2항에 따라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이 사건 고소사실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구속 기소되었다가 2008. 3. 17. 공소기각결정으로 석방되었으므로, 수사 및 공소제기 담당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날인 위 석방일 무렵부터는 피고 대한민국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