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았고 잦은 외박ㆍ외출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원심은 신빙성이 없는 외박ㆍ외출현황표에 기하여 피고인이 자주 외박ㆍ외출을 하며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다고 보고 피고인이 보험회사로부터 입원치료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을 사기죄로 의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기억상실증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벌금 3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가, 나, 다, 라항의 각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잦은 외박, 외출을 하면서 개인적인 용무를 보는 등 정상적으로 입원하지 아니하였다’를 각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잦은 외박, 외출을 하면서 개인적인 용무를 보는 등 정상적으로 입원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 대한 치료의 실질은 침과 물리치료, 고주파치료 정도에 불과하여 굳이 병원에 머무르면서 장기적으로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리와 관찰을 받을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통원치료만으로도 충분히 치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거나, 실제 입원한 기간보다 훨씬 짧은 기간의 입원만이 필요한데도 그 범위를 초과하여 장기간 입원을 하였다’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