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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08 2015노129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피고인의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등의 치료를 위하여 담당의사의 권유와 피고인의 편의에 따라 입원치료를 받은 것일 뿐이고,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벌금 7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6, 7 행의 ‘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기간 동안 잦은 외박, 외출을 하면서 개인적인 용무를 보는 등 정상적으로 입원하지 아니하였다 ’를 ‘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기간 동안 잦은 외박, 외출을 하면서 개인적인 용무를 보는 등 정상적으로 입원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 대한 치료의 실질은 침과 물리치료 정도에 불과 하여 굳이 병원에 머무르면서 장기적으로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리와 관찰을 받을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통원치료만으로도 충분히 치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거나, 실제 입원한 기간보다 훨씬 짧은 기간의 입원만이 필요한 데도 그 범위를 초과하여 장기간 입원을 하였다’ 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공소장변경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 점에 관하여 먼저 살펴본다.

나. 사실 오인 피고인은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았을 뿐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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