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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2.13 2019가단1237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2015년 증서 제299호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의 아들이고, 피고는 D에 대하여 공사대금채권을 갖고 있는 자이다.

나. 원고와 피고 및 D 사이에 2015. 4. 28. 공증인가 법무법인 C 2015년 증서 제299호로 “채무자 D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공사대금으로 45,000,000원을 2017. 4. 25.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연대보증인인 원고가 이를 연대보증하며, 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이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고, 당시 원고의 아버지인 D이 원고를 대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갑제2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D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촉탁 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없음에도 D이 원고의 인감과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였으므로 위 공정증서는 무권대리인의 작성촉탁에 의한 것으로서 무효이고, 따라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법리 공정증서가 집행권원으로서 집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집행인낙의 표시는 공증인에 대한 소송행위이므로,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공정증서가 작성된 경우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이 없고(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6다2803 판결 참조),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할 대리권이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효과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있다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다42195 판결 참조). 한편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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