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서 일부를 수정하거나 원고가 당심에서 한 주장에 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제1심 판결서 제10면 아래에서 제5행의 “앞서”부터 제11면 제10행의 “없다.”까지를 아래 글상자 안의 기재와 같이 고친다.
원고는 신규업체 주행시험비가 2억 원에 달한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된 모든 증거들을 살펴보더라도 신규업체 주행시험비가 얼마나 드는지 알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특정 업체가 C 등을 제작하는 데 필요한 부자재를 독점하여 공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부자재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알 수 있는 객관적 자료 역시 발견할 수 없다.
그러므로 신규업체 주행시험비나 부자재 비용이 통상적이지 않다
거나 원고가 예측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14,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이전 신규업체 주행시험비, 부자재 비용 등을 충분히 추산할 수 있었거나,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한 데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원고가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인 2018. 6. 29. 피고에게 일방적으로 이 사건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여 달라고 요구한 것은 계약의 구속력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국가계약법 및 일반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