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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2.17 2020노312
사기등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C에 대한 부분, 제2 원심판결 및 제3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제1 원심판결의 형(피고인 B: 징역 10월, 피고인 C: 징역 5월), 제2 원심판결의 형(피고인 B: 징역 4월, 피고인 AC: 벌금 400만 원), 제3 원심판결의 형(피고인 C: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2, 3 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C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C은 금원을 지급받고 사기 범행을 제공하기 위해 사문서를 위조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인 Z와 합의하였는바, 이를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므로, 위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 C에 대한 직권판단 당심에 이르러 각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이 병합되었고, 피고인 B, C에 대한 각 원심판결의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각 원심판결(배상명령 포함)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 제1 원심판결의 배상명령 부분에 관한 판단 유죄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배상명령은 피고사건과 함께 항소심에 이심된다.

피고인

B, C는 당심에서 원심 배상신청인에게 피해금 중 일부를 지급하고 합의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은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C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제2 원심판결 중 위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위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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