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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24 2017가단1432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987,3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7.부터 2018. 8.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광주 북구 D(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신축 공사의 시행사로서 2013. 1. 28.경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설계 및 감리 업무에 관하여 용역대금을 4,787만 원으로 정하여 도급하였고, 그 무렵 계약금으로 1,4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3. 3. 19.경 광주 북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았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4. 1. 22.경 위 계약의 내용을 감리 업무를 제외한 이 사건 아파트의 설계변경 업무로, 용역대금을 3,787만 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원고는 피고에게 추가 계약금으로 4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특약사항은 아래와 같다.

특약사항

1. 피고는 2014. 2. 25.부터 같은 달 30.까지 광주 북구청에 설계변경 접수를 완료한다.

2. 피고는 2014. 7. 이전에 이 사건 아파트 50세대에 대한 설계변경 및 허가를 완료한다.

3. 피고는 계약된 금액 이외의 다른 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4. 피고는 설계변경에 따른 경비를 청구할 수 없다. 라.

피고는 2015. 1.경 이후에야 이 사건 아파트의 설계변경 및 허가업무를 완료하였고, 원고는 2015. 3. 30.경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주택 사업계획승인(이하 ‘이 사건 1차 사업계획승인’이라 한다)을 받았다.

마. 한편,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취득 후 2년 이내(2015. 1. 22.까지)에 임대주택을 착공하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나, 2015. 1. 22.까지 이 사건 아파트를 착공하지 못하여 감면받은 취득세 37,379,140원을 추징당하였다.

바. 원고는 2015. 7. 29.경 광주 북구청장에게 이 사건 1차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하고, 2015. 8. 4.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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