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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10 2015가단3318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0,753,14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7.부터 2017. 8. 10...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원고는 건축공사업을, 피고는 가스제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4. 10. 29.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충북 옥천군 옥천읍 가풍리 652 외 1필지상에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7억 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4. 10. 30.부터 2015. 1. 31.까지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6. 대금의 지급

나. 기성부분금 (1) 월 (협의)회 (2)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협의)일 이내 - 이하 중략

다. 설계변경, 경제상황 변동 등에 따른 대금조정 및 지급 (1) 발주자로부터 조정받은 날로부터 ( )일 이내 그 내용가 비율에 따라 조정 - 이하 중략 <특약(시방)사항(이하, ‘이 사건 특약사항’이라 한다)>

2. 회의실, 식당, 사무실, 분석제어실은 시스템 냉난방기 설치(천장형, 가급적 실외기는 대형 1대로 적용) 포함, 전기온수기는 식당, 샤워실, 화장실에 용량에 적합한 것을 설치(도면과 수량 상이함)

3. 사무실, 회의실, 식당의 천장, 벽면, 바닥재는 인테리어(미관 및 성능고려) 개념의 시공

5. 회의실과 식당 사이 출입문 추가 설치(PD1 type)

6. 철골의 내화 및 조합페인트 마감(감리 대상여부 확인 요함)하고 도색 전 중간 검사 예정 원고와 피고는 2015. 1.경 동절기 공사중지로 인해 공사기한을 2015. 3. 31.까지로 연장하기로 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2015. 3. 30.경에는 설계변경 및 우천 공사로 인해 공사기한을 2015. 4. 30.까지 연장하기로 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5. 4.경 이 사건 공사를 마쳤다.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총 633,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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