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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19 2016가단317272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0. 27. 피고가 중국 회사로부터 발주받은 신조선 DH201421 선박(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 감독 및 감리 업무 기술 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을 용역대금 1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피고로부터 위임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기한 선박 감독 및 감리 작업을 완료하고, 이 사건 선박을 발주한 중국 회사로부터 선박에 대한 요청사항이 완료되었음을 확인받았다.

다. 원고는 2014. 11. 25. 피고로부터 이 사건 용역대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나머지 6,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대금 잔금 6,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5.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위임계약인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정한 선박 감독 및 감리 업무에 대한 선관주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여 이 사건 선박에 하자가 발생하였으므로 이로 인한 손해 등을 참작하여 이 사건 용역대금을 감액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에 기한 선박 감독 및 감리 용역을 완료하고, 이 사건 선박을 발주한 중국 회사로부터 선박에 대한 요청사항이 완료되었음을 확인받은 점에 비추어 보면,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정한 선박 감독 및 감리 업무에 대한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선박에 하자와 손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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