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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5.31 2015가합1465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대원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주식회사 자영은 원고에게 747,987...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등 1) 원고는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5개동 총 304세대의 관리를 위하여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다. 2) 피고 자영은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고, 피고 대원은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의 시공자이다.

3) 피고 보증공사(변경 전 명칭 :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는 2011. 3. 15.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보증채권자를 청원군, 주채무자를 피고 대원으로 하여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하자보수보증서(이하 ‘이 사건 보증서’라 하고, 이에 관한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

)를 발급하였다. [표1] 하자보수보증서 발급 내역 순번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원) 보증기간 1 C 148,893,906 2011. 3. 18. ~ 2012. 3. 17. 2 D 372,234,765 2011. 3. 18. ~ 2013. 3. 17. 3 E 297,787,812 2011. 3. 18. ~ 2014. 3. 17. 4 F 223,340,859 2011. 3. 18. ~ 2015. 3. 17. 5 G 223,340,859 2011. 3. 18. ~ 2016. 3. 17. 6 H 223,340,859 2011. 3. 18. ~ 2021. 3. 17. 4) 이 사건 아파트는 2011. 3. 21. 사용승인을 받아 그 무렵부터 입주가 시작되었고, 이후 이 사건 보증계약의 보증채권자가 청원군에서 원고로 변경되었다.

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의 발생 1) 피고 대원은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함에 있어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변경시공 또는 부실시공을 함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균열, 누수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기능미관 또는 안전상의 지장이 초래되었다. 2) 피고 자영과 피고 대원은 2011. 6. 16.경부터 지속적으로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요청을 받고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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