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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5.22 2020고단113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1. 2.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B 상대 사기 피고인은 2019. 1. 초경 광주 서구 C 피해자 B 운영의 D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E 상무이고, 현재 광주 서구 F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의 총괄 소장인데 회사 직원용으로 아파트를 1채 사 놓은 것이 있다. 34평이 286,000,000원인데 원가 그대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의 상무나 총괄 소장이 아니었고 회사 직원용으로 구입해 놓은 아파트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E에서 신축하고 있는 아파트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아파트 구입 대금 명목으로 2019. 1. 9. 8,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F 아파트를 싸게 구입할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식으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03,100,000원을 위 G은행 계좌로 송금받거나 회사 보유분 아파트를 싸게 구입하려면 직원 접대가 필요하다면서 피해자로부터 H은행 신용카드 1장을 넘겨받아 1,090,8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03,100,000원을 교부받고, 1,090,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I 상대 사기

가. 아파트 관련 사기 2019. 5. 초경 위 D주점에서 그곳 운영자인 B를 통해 알고 지내던 피해자 I에게 전항과 기재와 같이 E의 상무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직원 분양용 아파트를 싸게 판매한다.’라고 거짓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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