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404』
1.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4.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C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받으면 대출금은 내가 선물로 주는 것이고 그 대금은 내가 갚을 것이며 신용 등급도 올릴 수 있다’, ‘대출을 받아 수수료를 지급하고 남은 돈을 자신에게 보내면 1,000만원을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실제로 피해자를 대신하여 대출금과 이자를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 L)로 5,19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8. 1.경 불상의 장소에서 I을 통하여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AE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AD에게 ‘300,000원을 투자하면 2일 내에 수익금을 더하여 1,000,000원으로 돌려주겠다. 수익이 나지 않아도 투자한 원금은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도박 사이트에 투자할 목적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아 위 돈을 투자하더라도 위와 같은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것과 같이 2일 내에 피해자의 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1. A 명의의 F은행 계좌(L)로 투자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송금 받고, 수수료 명목으로 2018. 8. 3.경 40,000원, 2018. 8. 8.경 57,000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 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397,000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2037』 피고인은 2019. 2. 15.경 부산 사하구 AF에 소재한 그의 집에서, 휴대전화 'A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