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주덕 외 1인)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영만)
2015. 12. 4.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661,84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27.부터 2015. 3. 25.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소외 1(2심 : 소외인)과 (차량번호 3 생략) 차량에 관하여, 피고는 소외 1과 (차량번호 4 생략) 차량에 관하여 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부 자동차보험계약(이하 피고와 소외 1 사이의 보험계약을 ‘이 사건 제1상해보험계약’, 원고와 소외 1 사이의 보험계약을 ‘이 사건 제2상해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 피고는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책임보험’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사고 발생 경위
소외 2는 2011. 10. 28.(일몰시각 17시40분 22초) 18:00경 전북 ○○군 ○○읍 □□리 ◇◇◇마을 앞 편도 1차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주취 상태에서 무보험차량인 (차량번호 5 생략) 차량(이하 ‘가해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 쪽에서 □□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도로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가해 차량 오른쪽 앞 부분으로 피고 차량 왼쪽 뒷부분을 들이받고, 마침 전선 지중화 작업을 마친 후 피고 차량 앞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이하 ‘이 사건 작업차량’이라 한다)에 탑승하기 위해 도로 위를 도보로 이동 하던 소외 1을 들이받아 소외 1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보험금의 지급 등
1) 피고는 소외 1의 유족들에게 이 사건 제1상해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으로 2014. 12. 19.까지 151,323,680원을 지급한 후, 이 사건 제2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인 원고에게 중복보험에 따른 분담금으로 75,661,840원(= 151,323,680원 / 2)을 청구하였다.
2) 원고는 피고의 청구에 따라 2015. 2. 26. 피고에게 75,661,84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내지 갑9호증, 을1호증 내지 을3호증, 을6호증 내지 을10호증(가지번호가 있는 증거는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소외 1은 이 사건 작업차량이 가드레일에 바짝 붙여 주차한 과실로 인하여 오른쪽 문으로 탑승하지 못하고 도로 쪽에 있는 왼쪽 문으로 탑승하기 위하여 도로를 보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고, 이 사건 사고는 가해 차량의 과실 외에도 피고 차량이 야간에 불법주차한 과실, 이 사건 작업차량의 위와 같은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
2) 이 사건 제2상해보험계약의 약관에 의하면 원고가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보험금은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에서 대인배상I(책임공제 및 정보보장사업 포함)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배상의무자가 가입한 대인배상II 또는 공제계약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 돈이다.
소외 1의 유족들은 피고 차량이나 이 사건 작업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대인배상I, 대인배상II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공제하면 원고는 소외 1에게 이 사건 제2상해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피고의 분담금 청구에 응하여 지급한 75,661,840원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반환하여야 한다.
3) 설령 원고에게 이 사건 제2상해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소외 1의 피해에 대하여 종국적인 책임을 부담하고 있는 반면 원고는 종국적인 책임을 부담하는 자가 아니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의 분담을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로부터 수령한 75,661,840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공동불법행위의 성립 여부
도로교통법 제37조 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조등(전조등), 차폭등(차폭등), 미등(미등)과 그 밖의 등화를 켜야 한다’고 하면서 제1호 에서 ‘밤(해가 진 후부터 해가 뜨기 전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도로에서 차를 운행하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에서 차를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에 따르면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운행자가 자신에게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이 사건 사고 발생은 일몰시각 이후이므로, 피고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도로교통법 제37조 제1호 에서 정한 바에 따라 등화를 켜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차량 운전자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이 사건 사고 발생 시각은 일몰 이후이므로, 피고 차량에 등화를 켜고 있었다면 소외 2가 피고 차량을 충분히 피하여 운행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위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되고,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시민박명의 상태였다거나 소외 2가 주취 상태였다고 하여 상당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2) 원고와 피고 사이의 법률관계
자동차보험약관의 용어풀이상 무보험자동차라고 함은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Ⅱ나 공제계약이 없는 자동차,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Ⅱ나 공제계약에서 보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동차,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자동차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 그 자동차 등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교통사고를 일으킨 가해차량을 피보험자동차로 하여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Ⅱ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하 '가해차량 보험회사'라 한다)가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을 부인하여 결과적으로 가해차량 보험회사의 보상책임 유무가 객관적으로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의 가해차량 역시 위 약관에서 말하는 무보험차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해자가 자신의 보험회사(이하 '피해자 보험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위 특약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피해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자동차 보험정책은 물론이고,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5조 제2항 소정의 약관해석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 피해자 보험회사로서는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가해차량 보험회사가 궁극적으로 보상의무를 질 것인지 여부가 법률상 객관적으로 명확히 밝혀지지 아니한 이상 단지 가해차량 보험회사가 무면허운전을 이유로 면책처리한 것이 부당하다고 하여 그 보험금청구를 거절할 수는 없고 우선 피보험자인 피해자에게 무보험차상해담보특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고, 그 이후 보험자대위 등에 터잡아 가해차량 보험회사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여 무면허운전에 의한 가해차량 보험회사의 면책 여부에 따라 쌍방 보험회사들 사이의 종국적 책임 귀속 여부를 가려내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3.12.26. 선고 2002다61958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따르면,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였는지 여부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이상, 원고는 이 사건 제2상해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와 피고는 모두 피해자인 소외 1과 이 사건 각 상해보험게약을 체결한 중복보험자이므로, 피고가 소외 1에게 무보험차상해특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이상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구상금 청구권을 갖는다.
그런데 원고가 피고에게 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원고는 상법 제729조 단서에 따라 소외 1의 불법행위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하고(갑10호증 18쪽, ‘보험회사의 대위’ 부분),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기여하였음이 밝혀진 이상 피고 차량에 관하여 이 사건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도 취득한다.
한편, 소외 1은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에 대하여 각 손해배상 전부의 지급을 구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중복보험자로서 구상금을 지급한 후 취득하는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범위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기여 정도를 불문하고 원고가 지급한 구상금 범위 내에서 소외 1의 손해배상채권 전부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지급한 구상금 전액을 다시 피고에게 구상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순환구상 관계에서 구상을 허용하는 것은 순환소송이 되어 소송경제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구상권자가 최종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돈을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것이 되어 이를 허용함은 신의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상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경우 구상권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순환구상의 범위 상당액은 구상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대법원 2002. 3. 21. 선고 2000다6232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양자 사이의 순환구상 관계에서도 달리 볼 이유가 없다. 특히 먼저 구상하는 측이 상대방이 취득할 구상권의 소멸시효가 지난 후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더욱 허용될 수 없다.
3) 소결론
원고가 피고의 청구에 응하여 75,661,840원을 지급한 것은 법률상 원인이 없으므로, 피고는 이를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피고는 원고의 구상금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구상금 채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부당이득반환 채권을 인정하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3.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75,661,84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분담금을 지급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5. 2.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3. 25.까지는 민법이 정하는 연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다음 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