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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7.16. 선고 2019나62039 판결
구상금
사건

2019나62039 구상금

원고, 피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시와사람

담당변호사 주덕

피고, 항소인

M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비전

담당변호사 박영만

변론종결

2020. 6. 4.

판결선고

2020. 7. 16.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5,661,8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25.부터 2019. 8.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5,661,8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2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하 '피해자'라 한다)과 D 차량에 관하여, 피고는 피해자와 E 차량에 관하여 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부 자동차보험계약(이하 피고와 피해자 사이의 보험계약을 '이 사건 제1상해보험계약', 원고와 피해자 사이의 보험계약을 '이 사건 제2상해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는 F 차량(이하 '피고차량1'이라 한다)과 L 차량(이하 '피고차량2'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다. 피해자 외 2인은 일몰 시간 이후인 2011. 10. 28. 18:00경 전북 진안군 H마을 앞N 국도의 진안 방면 편도 1차로에서 전선지중화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 한다)을 수행하고 있었다.

라. 피해자 일행이 이 사건 작업을 수행할 당시, 이 사건 작업에 동원된 피고차량1이 차폭등과 미등을 켜지 않은 상태로 좌측 전방부가 도로 안쪽으로 향하도록 도로 우측에 비스듬히 정차하고 있었고, 이 사건 작업에 동원된 피고차량2가 피고차량1 전방에서 도로 우측에 정차하고 있었다.

마. G(이하 '가해자'라 한다)은 그 무렵 혈중알코올농도 0.2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보험차량인 I 차량(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이 사건 작업 현장 부근 도로를 주행하다가 진행방향 우측에 정차하고 있던 피고차량들을 발견하지 못하고 가해차량 오른쪽 앞부분으로 피고차량1의 왼쪽 뒤 모서리 부분부터 후사경 부분까지 긁고 지나가듯 충격하고, 마침 작업을 마친 후 피고차량2에 탑승하기 위해 도로 위를 도보로 이동하던 피해자 외 2인을 연달아 들이받아 피해자 외 2인으로 하여금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인하여 모두 사망하게 하였다.

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편도 1차로의 국도로 그 차로폭이 3.3m이고, 피고차량1이 도로를 약 1m 정도 침범한 상태로 주차되어 있어 피고차량1과 중앙선 사이에 약 2.3m의 거리가 있었으며, 가해차량의 폭은 1.63m이었다.

사. 피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이 사건 제1상해보험계약에 기해 피해자의 유족들과의 민사소송 사건 판결[광주지방법원 2014. 7. 18. 선고 2013나5370(본소), 2013나5357(반소)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금액인 150,103,580원과 소송비용 1,220,100원 등 합계 151,323,680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후, 2015. 1. 28. 이 사건 제2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인 원고에게 중복보험에 따른 분담금으로 75,661,840원(= 151,323,680원 / 2)을 청구하였다.

아. 원고는 피고의 위 청구에 따라 2015. 2. 26. 피고에게 75,661,84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요지

1) 피해자는 피고차량2가 가드레일에 바짝 붙어 주차되어 있어 오른쪽 문으로 탑승하지 못하고 도로 안쪽을 향하고 있던 왼쪽 문으로 탑승하기 위하여 도로 위를 보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는 가해차량의 과실 외에도 피고차량1을 불법주차하고 등화를 켜지 않은 과실, 피고차량2를 위와 같이 주차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탑승을 위하여 도로 위를 걷을 수밖에 없게 만든 과실 등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다.

2) 이 사건 제2상해보험계약의 약관에 의하면 원고가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보험금은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에서 대인배상I(책임공제 및 정보보장사업 포함)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배상의무자가 가입한 대인배상II 또는 공제계약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 돈이다.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차량1이나 피고차량2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대인배상I, 대인배상II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공제하면 원고는 피해자에게 이 사건 제2상해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의 분담금 청구에 응하여 지급한 75,661,840원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반환하여야 한다.

3) 설령 원고에게 이 사건 제2상해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피고는 피해차량들에 대해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피해자의 피해에 대하여 종국적인 책임을 부담하는 반면 원고는 종국적인 책임을 부담하는 자가 아니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의 분담을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로부터 수령한 75,661,840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피고차량들 운전자들의 공동불법행위책임 성립 여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밤(해가 진 후부터 해가 뜨기 전까지)에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에서 차를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 차폭등과 미등을 켜서 다른 차량의 운전자들이 주정차된 차량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도로교통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1호 참조). 또한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정차할 때에 차도의 오른쪽 가장자리에 정차하여야 하고, 다만 차도와 보도의 구별이 없는 도로의 경우에는 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로부터 중앙으로 0.5m 이상의 거리를 두어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도로교통법 제34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1호 참조).

앞서 기초사실 부분에서 인정한 사실에 보태어 위에서 든 증거들 및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차량들의 운전자들에게는 도로교통법상 주정차방법을 위반하여 점등을 하지 않거나 도로 우측 공간을 확보하지 않은 과실이 있고 이러한 피고차량들 운전자들의 과실과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가해자의 과실이 중대하다고 하여 피고차량들 운전자들의 과실과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차량들 운전자들은 가해자와 함께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시각이 일몰 이후라도 인공조명 없이 사물을 식별할 수 있는 이른바 시민박명 상태였던 점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대낮에도 점등을 한 차량과 그렇지 않은 차량 사이의 식별력은 현저한 차이를 보이는 점에 비추어, 비록 시민박명 상태라고 할지라도 피고차량들이 도로교통법에 따라 점등을 하였을 경우 그 식별력이 현저히 증가함은 당연하다.

② 그렇다면 가해자가 비록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기는 하였지만, 그렇다고 하여 피고차량들이 점등을 하였을 경우에 그렇지 않은 경우와 비교하여 가해자가 보다 멀리서 피고차량들을 발견하거나 그에 따라 감속 등의 조치를 취하였을 가능성이 없었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

③ 한편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1호가 따로 구분된 보도가 없는 도로의 경우 차량 우측에 0.5m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도록 한 취지는 보행자들이 위험한 차량의 좌측 도로부분이 아니라 우측 공간으로 안전하게 보행하도록 하거나 동승자들이 차량의 우측 출입문으로 승하차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으로 보아야 한다.

④ 그런데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던 이 사건 도로의 편도 1차로의 폭은 약 3.3m, 우측 갓길의 폭은 약 0.5~0.8m이었고, 폭이 약 1.75m인 피고차량들이 사고 당시 도로를 약 1m 침범한 상태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당시 피고차량들 우측에 0.5m 이상의 공간이 존재할 수 없었음은 계산상 명백하다.

⑤ 또한 이 사건 작업을 위하여 필요한 전신주와 통신케이블이 도로 우측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경험칙상 작업현장과 바로 인접한 후방에 작업차량을 정차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 일행은 피고차량2의 바로 우측 전방에서 작업을 하였을 개연성이 높아 보인다.

⑥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작업을 마치고 피고차량들에 탑승하기 위해 돌아오려던 피해자 일행이 피고차량들 우측에 충분한 공간이 없자 피고차량2의 좌측 문으로 승차하기 위하여 피고차량2의 좌측 도로 위를 보행하다가 당시 좌측 전방부를 도로 안쪽으로 비스듬히 정차한 피고차량1의 좌측 전방부로 인하여 시야가 가려져 가해차량이 돌진하여 오는 것을 보지 못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⑦ 결국 피고차량들 운전자들이 도로교통법 규정에 따라 점등을 하고 우측 공간을 확보하여 정차하였다면 가해차량이 보다 멀리서 피고차량들을 발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피해자 일행이 피고차량들 우측으로 보행함으로서 피해를 최소화 하여 최소한 피해자가 현장에서 즉사하는 사고는 피할 수 있었을 여지가 충분하다.

2)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의무의 발생 여부

자동차보험약관의 용어풀이상 무보험자동차라고 함은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II나 공제계약이 없는 자동차,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II나 공제계약에서 보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동차,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자동차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 그 자동차 등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교통사고를 일으킨 가해차량을 피보험자동차로 하여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II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하 '가해차량 보험회사'라 한다)가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을 부인하여 결과적으로 가해차량 보험회사의 보상책임 유무가 객관적으로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의 가해차량 역시 위 약관에서 말하는 무보험차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해자가 자신의 보험회사(이하 '피해자 보험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위 특약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피해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자동차 보험정책은 물론이고,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약관의 규제에관한법률 제5조 제2항 소정의 약관해석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 피해자 보험회사로서는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가해차량 보험회사가 궁극적으로 보상의무를 질 것인지 여부가 법률상 객관적으로 명확히 밝혀지지 아니한 이상 단지 가해차량 보험회사가 무면허운전을 이유로 면책처리한 것이 부당하다고 하여 그 보험금청구를 거절할 수는 없고 우선 피보험자인 피해자에게 무보험차상해담보특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고, 그 이후 보험자대위 등에 터잡아 가해차량 보험회사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여 무면허운전에 의한 가해차량 보험회사의 면책 여부에 따라 쌍방 보험회사들 사이의 종국적 책임 귀속 여부를 가려내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다6195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르면,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피고차량들 운전자들의 과실이 경합하였는지 여부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던 이상, 원고는 이 사건 제2상해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와 피고는 모두 피해자와 이 사건 각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한 중복보험자이므로, 피고가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무보험차상해특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이상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구상금 청구권을 갖는다.

그런데 원고가 피고에게 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원고는 상법 제729조 단서에 따라 이 사건 제2상해보험의 약관에 기해 피해자의 공동불법행위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하고(갑 제10호증 18면, '보험회사의 대위' 부분 참조),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피고차량들 운전자들의 과실이 기여하였음이 밝혀진 이상 피고차량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을 체결한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도 취득한다.

한편 피해자는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에 대하여 각 손해배상 전부의 지급을 구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중복보험자로서 구상금을 지급한 후 취득하는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범위는 가해자와 피고차량들 운전자들의 과실 비율을 불문하고 원고가 지급한 구상금 범위 내에서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 전부이다. 결국 원고는 피고에게 지급한 구상금 전액을 다시 피고에게 구상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순환구상 관계에서 구상을 허용하는 것은 순환소송이 되어 소송경제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구상권자가 최종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돈을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것이 되어 이를 허용함은 신의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상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경우 구상권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순환구상의 범위 상당액은 구상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대법원 2002. 3. 21. 선고 2000다6232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양자 사이의 순환구상 관계에서도 달리 볼 이유가 없다. 특히 먼저 구상하는 측이 상대방이 취득할 구상권의 소멸시효가 지난 후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더욱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의 청구에 응하여 이 사건 제2상해보험계약에 기한 분담금으로 75,661,840원을 지급한 것은 법률상 원인이 없으므로, 피고는 이를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피고는 원고의 구상금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구상금 채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부당이득반환 채권을 인정하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민법 제742조의 비채변제에 해당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보험회사로서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다는 점 등의 실체관계를 명백히 알고 피고에게 중복보험에 따른 분담금 75,661,840원을 지급하였는바, 이는 민법 제742조의 채무 없음을 알고 변제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민법 제742조 소정의 비채변제에 관한 규정은 변제자가 채무 없음을 알면서도 변제를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채무 없음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적용되지 아니하며(대법원 1998. 11. 13. 선고 97다58453 판결 등 참조), 변제자가 채무 없음을 알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반환청구권을 부인하는 측에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다40171 판결 등 참조), 원고가 피고에게 위 분담금 75,661,840원을 지급할 당시 그 지급의무가 없음을 알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차량1이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원고의 이 사건 청구금액 중 일부만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차량1이 책임보험에만 가입하여 피고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1억 원에 한해 책임이 있는바, 피고가 C의 유족에게 지급한 무보험차상해 보험금 150,103,580원 중 1억 원을 초과한 50,103,580원에 대해서는 원고와 피고가 모두 무보험차상해 보험금 지급책임이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금액에서 25,051,790원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차량1뿐만 아니라 피고차량2에 관하여도 피고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차량들 모두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소결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75,661,8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한 2015. 3. 2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대법원 환송판결 선고일인 2019. 8. 2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위 75,661,840원에 대하여 그 지급일 다음 날인 2015. 2. 2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나,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돈을 지급받을 당시부터 악의의 수익자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피고에게 이행청구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부터의 법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만 인정한다(민법 제748조 제2항, 제749조 제2항 및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다86359 판결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 중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여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임성철

판사 강건

판사 박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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