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6...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들은 1994. 10. 21. 서울 도봉구 D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 2층 F호(이하 ‘F호’라 한다
)에 관하여 각 1/2 지분 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들이다. 2) 피고는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 및 사용자 상호간의 권익을 옹호하고 이 사건 상가의 정상적인 시설관리와 원활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된 임의의 단체로서 이 사건 상가의 사용자를 회원으로 하고 있다
(이 사건 상가 1층 G호, H호, I호, 2층 J호, K호, 지하층 L호의 소유자 등 이 사건 상가의 일부 구분소유자들과 이 사건 상가의 임차인들이 이 사건 상가의 사용자로서 피고의 회원이다). 나.
이 사건 상가의 관리 현황 등 1) 이 사건 상가는 1988. 12.경 완공되어 분양되었고 1989.경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에 의한 관리단이 설립되었으나, 1992.경 관리단이 해체된 이후 계속하여 피고가 회원인 이 사건 상가의 사용자들로부터 이 사건 상가의 공용부분의 보존을 위한 일정액의 실비 명목으로 관리비를 부과징수 받아 이 사건 상가를 관리하고 있다. 2)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들은 1991.말경부터 매월 장기수선충당금을 금융기관에 적립하였으나 1992년 말~1993년 초순경 금융기관으로부터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받은 이후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아니하였다가, 피고가 2016. 1.경부터 자신의 회원 중 구분소유자들로부터 관리비와 함께 평당 500원의 장기수선충당금 명목의 돈을 납부받고 있다.
다. 원고들의 관리비 지급 및 피고의 이 사건 상가 관리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의 관리비로 2012. 1. 1.부터 2013. 6. 30.까지 6,406,660원, 2017. 9. 1.부터 2017. 9. 17.까지 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