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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5 2018노1886
특수협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를 추격하고 피해자의 차량 앞에서 급정거를 한 피고인의 행위는 협박죄에 있어서 ‘ 해 악의 고지 ’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5. 16. 00:40 경 위험한 물건인 B 소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앞 편도 5 차로 도로를 신림 역 쪽에서 사당 역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해자 D( 여, 36세) 이 운전하는 E 아반 떼 승용차가 갑자기 우회전을 하여 위 차로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그 곳에서부터 지하철 사당 역 인근 까치 고개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피고인의 택시를 운전하여 시속 약 100km 로 피해자의 승용차 뒤를 따라가며 추격하고, 옆 차로에서 피해자의 승용차에 바짝 붙어 달리며, 위 까치 고개 도로에서 피해자의 승용차의 앞 차로에서 급정거를 하는 등으로 위험한 물건 인 위 택시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협박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손해배상 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자구행위 또는 현행범 인의 체포를 위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원심은 피해자를 추격하고 피해자의 차량을 가로막은 피고인의 행위가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1)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법인 택시 기사로서 두 명의 승객을 태우고 택시를 운행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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