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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2.10 2016가합107583
분양대금반환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4,113,47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2.부터 2017. 2. 10.까지 연 6%, 그...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4. 5. 25. 주택신축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화성시 B 지상에 신축 중인 C건물 51동 제1호(다음부터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분양대금 4억 8,000만 원, 입주예정일 2015. 2. 말’로 정하여 분양계약(다음부터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4. 5. 19. 1차 계약금 100만 원을, 2014. 5. 28. 2차 계약금4,700만 원을, 2015. 12. 31. 나머지 분양대금 중 2,000만 원을 각 납부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준공이 지연됨에 따라 2015. 11. 23. 사용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주택에 입주한 후, 2016. 3. 23.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이 합의(다음부터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하였다.

원고는 2016. 3. 31.까지 피고에게 나머지 분양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한다.

피고는 2016. 7. 15.까지 이 사건 주택을 피고의 책임 하에 제3자에게 매각하거나 피고가 다시 양수하고, 그 매매대금 내지 양수대금 4억 8,0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한다.

피고가 위 기한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원고가 분양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은행대출을 받을 경우 그 대출금에 대한 이자와 소유권이전시 발생되는 취등록세 등 제반비용은 일단 원고가 지출한 다음 피고로부터 상환받는다.

위 1) 내지 3)항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피고의 책임으로 한다.

원고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2016. 3. 29. 피고에게 수협은행 대출금 3억 2,200만 원 등으로 나머지 분양대금 4억 1,200만 원을 모두 지급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원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위 과정에서 위 대출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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