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가. 양주시 C 지상 건물 내 도장용 가마시설을 철거하고,
나.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양주시 C 지상 건물에서 ‘D’라는 상호로 제조도매업을 영위하던 중 2013. 4. 3. 원고에게 위 ‘D’에 관한 영업을 거래대금 2억 4,500만 원으로 정하여 양도하기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사업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1. 본 계약은 피고가 운영하고 있는 회사(D)의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원고가 양수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사업 양도양수일 현재 피고와 거래중인 모든 거래처는 원고가 인수하고 계속 거래는 보장하며 피고가 기왕에 제조 판매한 제품을 사업양수일 이후 반품될 경우 원고 책임 하에 인수 처리토록 한다.
5. 피고는 양도 후 6월 30일까지 원고의 업무, 시설, 관리, 영업, 기술이전 등에 적극 협조키로 한다
(디자인 등록이전-옷핀행거 포함). 7. 양도일 기준 모든 채무 및 외상거래는 피고의 책임 하에 처리하고 추후 피고로 인한 채무 등이 발생할 경우 피고의 책임으로 한다.
8. 본 사업의 양도 후 피고는 당 사업과 동종 내지 유사업종을 하지 않는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4. 8. 4.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1. 피고는 양주시 C 소재 점포에서 사용하고 있는 도장용 가마시설을 2014. 12. 30.까지 철거한다.
2. 앞으로 피고는 현재 원고가 운영중인 ‘D’에서 근무중인 직원을 원고의 동의 없이 고용하지 않는다.
3. 피고는 앞으로 동종 및 유사업종 일체에 종사하거나 관여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4. 피고가 위 사항을 위반할 시 피고는 원고에게 3억 원을 즉시 지급한다.
5. 원고와 피고는 향후 위 합의사항에 대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