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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2.18 2015가단91617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175,536원 및 그 중 31,601,584원에 대하여 2015. 9.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원고는 2000. 1. 11.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발급한 신용카드로 원고 또는 원고가 지정한 은행 및 가맹점에서 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대한 대금은 매월 25일까지 납부하며 연체 시에는 원고가 정한 연체비율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납부하기로 약정한 사실, 2003. 11. 1. 이후 원고의 신용카드 연체이자율은 29%인 사실, 피고는 2015. 9. 21. 기준 신용카드대금 원금 31,601,584원, 수수료 2,600원, 이자및지연배상금571,352원 합계32,175,536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은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2,175,536원및 그 중 신용카드대금원금31,601,584원에대하여2015. 9. 22.부터다 갚는 날까지 29%의비율에의한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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