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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5 2014나57050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543,857원 및 그 중 2,167,828원에...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는 경기수원농협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았는데, 신용카드대금 등의 잔액은 2014. 2. 11.자 기준으로 2,167,828원이고, 연체이자는 376,029원이며, 약정 연체이자율보다 낮으면서 원고가 구하는 연체이자율은 연 17%이다.

경기수원농협은 피고에 대한 신용카드대금 등의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갑 1, 2-5, 3, 4, 9,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따라서 피고는 신용카드대금 등의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합계 2,543,857원(원금 2,167,828원 연체이자 376,029원) 및 그 중 원금 2,167,828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만 항소하였으므로, 제1심 판결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된 부분에 한정하여 판단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앞서 인정한 돈의 지급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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