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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4.04 2012나50309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은...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갑 제2, 5, 7, 9, 10, 13, 14, 19, 20호증[갑 제2호증(입회신청서), 갑 제20호증(전환동의서)에 대하여 피고는 원본의 존재를 다투는 취지로 진정성립을 부인하나, 피고가 원고의 2013. 6. 25.자 서면을 영수하면서 작성한 2013. 7. 26.자 영수증의 영수인란에 기재된 이름 및 서명의 필적과 갑 제2, 20호증의 인수자란 및 신청인란에 기재된 이름 및 서명의 필적이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그 원본의 존재 및 진정성립이 인정된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1999. 9. 4. 원고에게 롯데카드 입회신청을 하여 롯데백화점카드(카드번호 : B)를 발급받으면서, 위 카드를 이용하여 원고가 지정한 은행 및 가맹점에서 상품 및 용역을 신용으로 구입하거나, 현금서비스 등을 이용한 후 그 이용대금을 매달 24일 결제하되, 이를 지체할 경우 원고가 정한 연체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2002. 7. 13. 위 롯데백화점카드의 분실, 파손 등의 사유로 동일한 종류의 카드(카드번호 : C)를 재발급받았고, 2004. 7. 8. 카드전환에 동의한 후 신용카드(롯데 클래식카드, 카드번호 : D)로 전환 발급받았으며, 2006. 5. 21. 위 신용카드의 분실, 파손 등의 사유로 동일한 종류의 신용카드(롯데 클래식카드, 카드번호 : E, 이하 ‘이 사건 신용카드’라고 한다)를 재발급받았다.

다.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매하고 현금서비스를 이용하였으나 그 이용대금의 변제를 지체하여 2011. 5. 27. 기준으로 이 사건 신용카드의 이용대금은 원금 3,319,254원, 연체이자 7,483원 합계 3,319,254원이다. 라.

한편, 원고가 정한 연체이자율은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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