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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2017. 12. 27. 선고 2017나24336 판결
[배당이의] 상고[각공2018상,183]
판시사항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갑이 신용보증기금과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할 때 을이 갑의 신용보증기금에 부담할 구상금채무 등의 지급을 연대보증하면서 을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신용보증기금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그 후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신용보증기금이 이를 대위변제한 후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는데, 경매절차 진행 중 갑이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감경하여 분할 변제하는 내용의 개인회생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은 사안에서, 갑이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았을 뿐 변제계획에 의한 변제를 완료하지 않아 아직 면책결정을 받지 않은 이상, 연대보증인인 을의 채무에 관하여는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 에 따른 감경 또는 면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갑이 신용보증기금과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할 때 을이 갑의 신용보증기금에 부담할 구상금채무 등의 지급을 연대보증하면서 을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신용보증기금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그 후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신용보증기금이 이를 대위변제한 후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는데, 경매절차 진행 중 갑이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감경하여 분할 변제하는 내용의 개인회생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은 사안에서, 개인회생절차의 경우 회생절차와는 달리 면책결정이 확정되지 않는 한 변제계획인가결정만으로는 주채무의 감경 또는 면제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주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개인회생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은 때가 아니라, 면책결정이 확정된 때에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 에서 규율하는 바와 같은 권리변경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갑이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았을 뿐 변제계획에 의한 변제를 완료하지 않아 아직 면책결정을 받지 않은 이상, 연대보증인인 을의 채무에 관하여는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 에 따른 감경 또는 면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광모)

피고, 피항소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일 담당변호사 양상열)

변론종결

2017. 11. 29.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대구지방법원 2016타경101792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2. 14.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56,147,657원을 48,379,560원으로, 원고 1에 대한 배당액 3,541,206원을 48,000,000원으로, 원고 2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63,309,303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2는, “○○○”이라는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소외인이 2007. 8. 30. 피고와 사이에 신용보증원금 238,000,000원, 신용보증기간 2007. 8. 30.부터 2008. 8. 29.까지(이후 2015. 12. 21.까지로 변동됨), 채권자 주식회사 대구은행 △△지점(이하 ‘대구은행’이라 한다), 채무자 소외인, 보증종류 대출보증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할 때, 소외인이 피고에게 부담할 구상금채무 등의 지급을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 2는 소외인이 피고에 대하여 부담할 구상금채무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같은 날인 2007. 8. 30. 피고에게 그 소유의 대구 수성구 (주소 생략) 대 242.2㎡ 및 그 지상 2층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85,000,000원, 채무자 소외인,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다. 원고 1은 2012. 2. 15. 원고 2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 2층 전부에 관하여 차임 없이 보증금 4,800만 원, 임차기간은 2012. 3. 1.로부터 36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채권적 전세)을 체결하였고, 2012. 3. 1. 위 주택을 인도받아 2013. 2. 20. 위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고 거주해 왔다.

라. 이후 소외인이 2015. 12. 22. 위 신용보증에 관한 대출금을 연체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자, 피고는 2016. 3. 16. 대구은행에 233,752,496원을 대위변제하고,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대구지방법원 2016타경101792호 로 원고 2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를 신청하였고, 2016. 4. 29. 위 법원으로부터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마.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은 2016. 12. 28. 제3자에게 매각되었고, 위 법원은 2017. 2. 14. 매각대금에서 집행비용 등을 공제한 345,666,809원에 대하여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256,147,657원(배당비율 99.99%)을, 임차인으로 배당요구한 원고 1에게 3,541,206원(배당비율 17.71%)을, 나머지 돈을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채권자에게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바. 원고들은 2017. 2. 14.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위 배당표에 의한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원고 1은 44,458,794원에 대하여, 원고 2는 207,768,097원에 대하여 각 이의한다고 진술하고, 그 제소기간 내에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사. 한편 소외인은 2017. 2. 4. 대구지방법원 2015개회74475호 로 개인회생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았는데, 그 변제계획 중 이 사건 관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변제기간: 2016. 2. 21.부터 2021. 1. 21.까지 60개월간

○ 변제방법: 위 기간 동안 변제계획에 따라 가용소득을 기초로 피고에 대하여는 확정채무액(원금) 236,832,598원 중 일부인 48,379,560원을 월 806,326원씩 60회 분할 변제한다.

○ 면책의 범위 및 효력 발생시기: 변제 완료 후 면책신청을 하여 면책결정이 확정될 경우,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 장래 구상채권의 처리: 피고(신용보증기금)의 채권에 관한 연대보증인인 원고 2의 소외인에 대한 장래의 구상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1조 제2항 , 제430조 제1 , 2 , 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아. 채무자 소외인은 위 변제계획에 따라 피고의 채무를 분할 변제 중이며, 아직 변제계획에 의한 변제가 완료되지 아니하여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지는 않았다.

자. 이 사건과 관련된 법률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본문내 포함된 표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연대보증채무의 감경·면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 제2항, 제567조, 제625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기금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는 시점 및 파산선고 이후 면책결정을 받는 시점에 주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될 경우 연대보증채무도 동일한 비율로 감경 또는 면제한다.[본조신설 2013. 5. 28.]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2편 회생절차
제250조(회생계획의 효력범위)
② 회생계획은 다음 각호의 권리 또는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
2. 채무자 외의 자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
제251조(회생채권 등의 면책 등)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며, 주주·지분권자의 권리와 채무자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한다. 다만 제140조제1항의 청구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편 파산절차
제566조(면책의 효력)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각호 생략)
제567조(보증인 등에 대한 효과)
면책은 파산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파산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4편 개인회생절차
제615조(변제계획인가의 효력)
① 변제계획은 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다만 변제계획에 의한 권리의 변경은 면책결정이 확정되기까지는 생기지 아니한다.
제624조(면책결정)
①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다음 각호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면책의 결정을 할 수 있다.
1.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것
2. 개인회생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신청한 경우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3.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할 것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책을 불허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1. 면책결정 당시까지 채무자에 의하여 악의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개인회생채권이 있는 경우
2. 채무자가 이 법에 정한 채무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④ 법원은 면책의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은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25조(면책결정의 효력)
① 면책의 결정은 확정된 후가 아니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③ 면책은 개인회생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개인회생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특별히 표시하지 않으면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의 주장

주채무자인 소외인이 개인회생신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고, 그에 의하면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신용보증 구상금채무 256,147,657원이 48,379,560원으로 감축되었으므로,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 (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의 적용에 따라 원고 2의 피고에 대한 보증채무 역시 48,379,560원으로 감축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56,147,657원이 아닌 48,379,560원만을 배당받아야 하므로, 위 경매절차에서 2017. 2. 14. 작성된 배당표는 피고에 대한 배당액 256,147,657원을 48,379,560원으로, 원고 1에 대한 배당액 3,541,206원을 48,000,000원(= 3,541,206원 + 44,458,794원)으로, 원고 2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63,309,303원(= 256,147,657원 - 48,379,560원 - 44,458,794원)으로 각 경정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채무자 소외인은 ‘회생’절차가 아니라 이와 다른 절차인 ‘개인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았을 뿐이므로, 이 사건에는 회생계획인가결정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개인회생절차에서는 변제계획인가결정만으로 면책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비록 채무자 소외인의 주채무가 감면되더라도 연대보증인의 지위를 겸하는 물상보증인인 원고 2의 변제책임에는 변동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는 정당하며, 피고에 대한 원고 2의 책임이 감경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배당표가 잘못되었음을 주장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부당하다.

3. 판단

가. 이 사건 규정의 입법 취지

민법상 보증채무는 주채무에 부종함을 원칙으로 하여 제430조 에서 “보증인의 부담이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보다 중한 때에는 주채무의 한도로 감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채무자회생법은 부종성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여 주채무자에 대한 채무가 감경·면책되는 등으로 조정되더라도 연대보증인과 같이 채무자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자와 물상보증인 등 채무자 아닌 자가 제공한 담보에는 채무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 신용보증기금법 제2조 제1호 에서 정한 “기업”이란 사업을 하는 개인 및 법인과 이들의 단체를 말한다)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운영 자금을 대출받기 위하여 신용보증기금과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할 때에는 주로 기업의 대표자가 연대보증인이 되는바, 위와 같은 채무자회생법의 규정으로 인하여 기업의 채무가 회생계획에 따라 조정되어도 연대보증인의 자금상환 의무는 지속되어 결과적으로 기업인의 재기에 장애가 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는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궁극적으로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기 위한 신용보증기금의 목적에도 반하는 것이라는 고려에서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2013. 5. 28. 이 사건 규정을 마련하여 채권자가 신용보증기금인 경우 채무자회생법 제250조 제2항 , 제567조 , 제625조 제3항 의 적용을 배제하고, 채무자인 중소기업의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는 시점 및 파산선고 이후 면책결정을 받는 시점에 주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될 경우 연대보증채무도 동일한 비율로 감경 또는 면제하도록 한 것이다.

즉 이 사건과 같은 개인회생절차의 경우 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3항 에 의하면, 주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에서 면책결정을 받더라도 그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따로 제공된 보증(인적 책임)이나 담보(물적 책임)가 있다면 이러한 보증이나 담보는 주채무자에 관한 면책결정의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채권자는 연대보증인이나 물상보증인에게 그 이행을 요구하거나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채권자가 신용보증기금이라면 주채무자인 중소기업의 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될 때 연대보증채무도 동일한 비율로 감경 또는 면제되도록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 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나. 이 사건 규정의 합리적 해석

1) 앞서 가.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규정에 따라 연대보증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되기 위해서는, 개인회생절차에서 주채무자가 면책결정을 받아 주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되는 것이 요구된다.

2) 그런데 이 사건 규정에서 “ 채무자회생법 제250조 제2항 , 제567조 , 제625조 제3항 에도 불구하고”라고 규정하여 그 적용을 배제하는 채무자회생법 제250조 제2항 , 제567조 , 제625조 제3항 은 각각 채무자회생법 제2편 회생절차, 제3편 파산절차, 제4편 개인회생절차에 편제되어 그 회생계획, 변제계획의 효력과 면책의 효력을 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규정에서 전제하고 있는 파산, 회생, 개인회생절차는 그 요건과 효과가 서로 다른 절차로서 채무자회생법에서는 각각 주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되는 권리변경의 효력발생 시점을 달리 규율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3) 가) 개인파산절차의 경우에는, 채무를 지급할 수 없는 파산원인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 채무자의 파산신청에 대하여 채권자집회 등 일정한 절차를 거쳐 법원의 파산선고와 면책결정에 따라 파산재산 청산 후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채무자회생법 제305조 제1항 , 제311조 , 제566조 등 참조).

나) 개인파산절차와 달리 법인파산절차에서는 채무자회생법에서 면책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규정과 동일한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는 주1) 기술보증기금법 제37조의3 주2) 은 면책결정을 받을 여지가 없는 법인인 중소기업의 파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즉 기술보증기금법 제37조의3 채무자회생법 제567조 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기술보증기금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이 ‘파산선고 이후 면책결정을 받는 시점’에 주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될 경우 연대보증채무도 동일한 비율로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파산선고 이후 면책결정을 받는 시점’이란 중소기업이 채무자회생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면책결정을 받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채무자회생법은 개인파산절차와 달리 법인파산절차에서는 면책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채무자회생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면책결정을 받을 여지가 없는 법인인 중소기업의 파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6. 8. 25. 선고 2016다211774 판결 참조).

다) 회생절차의 경우에는,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일정한 요건에 따라 법원에 회생신청을 하고, 채무자가 회생계획안을 제출하게 되는데, 회생계획안에 대한 채권자의 결의 등을 거쳐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게 되면, 회생계획인가결정 시에 권리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즉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 회생계획이나 채무자회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같은 법 제34조 , 제243조 , 제251조 ).

라) 반면에 개인회생절차의 경우에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채무자가 일정한 요건에 따라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채무자가 가용소득을 기초로 일정기간 동안 채권에 대한 일부변제를 할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면, 이에 대한 이의절차를 거쳐 법원으로부터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고,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이행하게 되며, 변제계획 이행이 완료된 후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법원이 면책결정을 하게 되는데, 변제계획은 인가결정이 있은 때부터 효력이 생기며, 다만 변제계획에 의한 권리의 변경은 면책결정이 확정되기까지는 생기지 아니한다( 같은 법 제588조 , 제610조 , 제615조 제1항 , 제624조 , 제625조 제1항 ).

4) 요컨대, 개인회생절차의 경우에는 회생절차와는 달리 면책결정이 확정되지 않는 한 변제계획인가결정만으로는 주채무의 감경 또는 면제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개인회생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개인회생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은 때에 권리변경의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면책결정이 확정된 때에 이 사건 규정에서 규율(“연대보증채무도 주채무와 동일한 비율로 감경 또는 면제한다.”)하는 바와 같은 권리변경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따라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 사건 규정에 의한 연대보증채무의 감경 또는 면제되는 시점을 주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는 시점이라고 볼 수는 없다).

다. 이 사건에 대한 적용

1)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채무자 소외인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은 후 피고에 대하여 60개월에 걸쳐 합계 48,379,560원을 변제하면 이를 제외한 나머지 채무에 관한 책임이 면제되는 내용의 변제계획인가결정이 내려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그 후 위와 같은 변제계획에 따라 소외인이 변제를 이행하고 있을 뿐, 아직 소외인이 위 변제계획에 의한 변제를 완료하여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지는 않았다.

그러므로 소외인이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변제계획에 의한 변제를 완료하지 않아 아직 면책결정을 받지 않은 이상, 연대보증인인 원고 2의 채무에 관하여는 이 사건 규정에 의한 권리변경의 효력(연대보증채무의 감경 또는 면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즉 피고는 주채무자 소외인에 대한 면책결정 확정 전까지는 연대보증인 겸 물상보증인인 원고 2의 부동산에 관한 담보권을 행사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연대보증인 겸 물상보증인인 원고 2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소외인의 채권자인 피고가 배당금 48,379,560원을 수령함으로써(원고들은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위 48,379,56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서만 배당이의하였으므로 위 돈은 피고가 전액 수령하였다) 변제계획인가결정에 따라 감경된 피고의 채권 48,379,560원은 모두 변제가 완료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의 위 주장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유 없다.

채무자회생법 제582조 에 의하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관하여는 변제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하거나 변제받는 등 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면제를 제외한다)를 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연대보증인 겸 물상보증인인 원고 2의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통하여 피고가 배당받은 돈을 소외인의 변제계획에 의한 변제로 볼 수는 없다.

② 원고들의 위 주장은, 소외인에 대한 개인회생절차에서의 변제계획인가결정의 효력이 소외인의 채무에 관한 연대보증인 겸 물상보증인인 원고 2에게도 미친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이는데, 개인회생 변제계획인가결정의 효력은 개인회생채무자에게만 미칠 뿐이므로 그 연대보증인이나 물상보증인의 채무나 책임 범위에 관하여는 아무런 효력이 없는 이상,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들은, 비록 소외인에 대한 변제계획인가결정만으로는 주채무의 감경 또는 면제의 효과가 확정적으로 생기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 변제계획이 변경 또는 폐지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주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에게 변제계획인가결정으로 잠정적으로 감경된 채무 이상의 변제를 요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의 위 주장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유 없다.

①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고, 그 변제계획에서 개인회생채권의 일부에 관하여만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변제계획인가의 효력에 의하여 그 변제계획에서 정하여진 변제방법 및 변제 예정액의 범위 내로 이행기가 유예되거나 권리감면의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15조 제1항 단서는 “변제계획에 의한 권리의 변경은 면책결정이 확정되기까지는 생기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를 명백히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점에서 회생계획의 인가에 의하여 ‘일반적인 권리변경의 효력’이 발생하는 회생절차와는 명백히 구별된다고 할 것이다.

② 따라서 개인회생절차의 변제계획은 그 자체로 권리변경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형성적 효력’을 갖는 것이 아니라, 단지 변제계획에서 정하여진 변제기간 동안 정해진 변제율과 변제방법에 따라 변제를 완료하면 추후 면책신청절차를 통하여 면책결정을 받아 나머지 채무를 모두 면책받을 수 있다는 취지를 개인회생채권자들에게 명백히 알리는 ‘예고’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보아야 할 주3) 것이다.

③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이 인가되어 변제계획의 수행단계로 접어들더라도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사정이 있거나 재산 및 소득의 은닉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된 변제계획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사정 등이 있을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채무자회생법 제621조 제1항 ).

④ 장차 주채무자에 관한 개인회생절차폐지 결정이 있을지 여부가 불확정된 상황에서, 채권자가 연대보증인에게 주채무자의 변제계획대로 정해진 변제율과 변제방법 이상의 변제를 요구하는 것이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볼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

4) 원고들은, 주채무자인 소외인이 인가된 변제계획대로 변제를 이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연대보증인이자 물상보증인인 원고 2의 부동산에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변제계획에서 감경되기 전의 모든 채무를 변제받는다면 이는 변제계획인가결정에 따라 감경된 채무를 전부 이행한 후 면책결정을 받고자 하는 주채무자의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 되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채무에 관한 연대보증인 겸 물상보증인인 원고 2가 피고에게 변제할 경우 발생하는 원고 2의 소외인에 대한 장래의 구상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581조 제2항 주4) , 제430조 제1 , 2 , 3항 주5) 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소외인의 변제계획에 이미 정해져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 2의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진행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56,147,657원을 배당받아 소외인에 대한 채권을 회수하더라도, 인가된 변제계획대로 변제를 진행 중인 주채무자 소외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어떤 부당한 결과가 초래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결국, 개인회생절차에서 소외인의 면책결정이 확정되지 않은 이상, 원고 2의 피고에 대한 위 신용보증에 관한 구상금 연대보증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이 사건 배당표가 잘못되었음을 주장하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달리 원고 2의 피고에 대한 연대보증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거나 이 사건 배당표가 위법하게 작성되었다고 볼 수 없는 이 사건에서 그 배당표의 정정을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상기(재판장) 이영진 남기정

주1) 2016. 3. 29. 법률 제1412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법률 명칭은 ‘기술신용보증기금법’이다.

주2) 제37조의3(연대보증채무의 감경·면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250조 제2항, 제567조, 제625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기금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는 시점 및 파산선고 이후 면책결정을 받는 시점에 주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될 경우 연대보증채무도 동일한 비율로 감경 또는 면제한다. [본조신설 2013. 5. 28.]

주3)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실무연구회, 「개인파산·회생실무」제4판 (박영사, 2014년), 586쪽 참조.

주4) 제581조(개인회생채권) ② 제425조 내지 제433조, 제439조, 제442조 및 제446조의 규정은 개인회생채권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파산선고”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파산재단”은 “개인회생재단”으로, “파산채권”은 “개인회생채권”으로, “파산채권자”는 “개인회생채권자”로, “파산채권액”은 “개인회생채권액”으로, “파산절차”는 “개인회생절차”로 본다.

주5) 제430조(장래의 구상권자) ① 여럿의 채무자가 각각 전부의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경우 그 채무자의 전원 또는 일부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채무자에 대하여 장래의 구상권을 가진 자는 그 전액에 관하여 각 파산재단에 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채권자가 그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상권을 가진 자가 변제를 한 때에는 그 변제의 비율에 따라 채권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담보를 제공한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갖는 장래의 구상권에 관하여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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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지방법원 2017.9.7.선고 2017가합20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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