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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3.08.28 2013노25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등
주문

원심판결(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판시 제1죄, 제2의 가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양형(합계 4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D ⑴ 법리오해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에 관하여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였는데, 그 변경 전후의 공소사실은 피해자 및 행위 내용이 동일하기는 하지만 일시, 장소, 공연성의 요건 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공소장변경이 허용되지 아니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공소장변경을 허가한 후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공소장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⑵ 심신장애 피고인은 비사교적 인격장애, 알콜의 유해한 사용 등의 병명으로 치료를 받던 정신질환자로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셔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⑶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D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⑴ 관련법리 검사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ㆍ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고,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공소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며, 이러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규범적 요소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도749 판결,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도8153 판결 등 참조). ⑵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에 관한 공소장변경 전 공소사실은 피고인 D은 2012. 8. 19. 04:19경 대전 서구 V에 있는 W공원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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