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과 연계하여 그들에게 소위 대포통장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회사를 운영할 의사나, 자본금을 실제로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킬 의사가 없었음에도 법인을 만들고 그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해당 접근매체를 위 보이스피싱 조직에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B과 2018. 5.경 법인을 설립한 다음 그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이를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판매하기로 공모한 후, B은 2018. 5. 2.경 유한회사 C를 설립한 다음, 피고인은 같은 달 21.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기업은행에서 위 C 명의의 계좌(D)를 개설하고, 그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발급받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B과 2018. 5. 21.경부터 같은 해
6. 9.경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위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와 해당 계좌의 비밀번호를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건네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이체내역서, 기업은행 계좌 및 개설서류, 각 수사보고(압수수색 계좌영장 집행결과보고, C 기업은행 계좌 인터넷검색결과) [피고인은 자신이 유한회사 C(이하 ‘C’라고만 한다.
)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대표자 B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법인계좌를 만들어 B에게 전달하였을 뿐 위와 같은 범행을 한 적은 없다고 변소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업주인 B의 지시로 법인계좌를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위 시점은 피고인이 F, G와 같이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명의의 계좌와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범행을 계속하고 있던 때(2018. 2.경부터 2019. 3.경까지 인 점, 피고인은 위 C에 2주간 취업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위 회사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