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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07 2015노3152
살인미수
주문

제 1 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하여 커터 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그은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를 인정한 제 1 심 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제 1 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제 1 심의 판단 제 1 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제 1 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 식당에 있던 피고인을 뒤에서 때리자 피고인이 돌아서면서 칼을 휘둘렀고, 이에 뒤로 피해서 안 맞았는데 큰일 나겠다 싶어서 2~3m 도망가다가 넘어졌으며, 그 때 피고인이 쫓아와 칼로 목을 그었다.

’ 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증인 E의 제 1 심 법정 진술 역시 이와 일치하는 점, ② 피고인의 친구로서 현장에 함께 있었던 증인 H도 ‘ 피해자가 뒷걸음치다가 넘어지니까 피고인이 바닥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갑자기 때렸다.

피고인이 처음 피해자를 때렸을 때는 피가 안 났고, 나중에 피해자가 쓰러졌을 때 피고인이 한 대 때리고 난 뒤 보니까 피가 났다.

’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 피해 자가 피고인을 피하다가 넘어졌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피가 났다.

’ 는 취지로 보이므로 앞서 본 피해자와 E의 각 진술과 부합하는 점, ③ 피해자는 ‘ 넘어졌을 때 피고인이 칼을 들고 � 아 오면서 중국말로 소리를 질렀다.

’ 고 진술하였는데, 증인 E 역시 ‘ 피고인이 피해자가 도망가니까 따라가서 칼을 휘두르면서 중국말로 “ 오늘 너를 죽여 버리겠다.

” 고 말하였다.

’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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