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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2.21 2017고합157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F( 여, 23세) 와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을 통해 알게 되어 연락을 주고받던 중 2017. 4. 29. 20:45 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H 식당에서 피해자와 처음 만 나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4. 29. 22:24 경 대구 달서구 I 빌딩 앞 골목길에 주차한 J 그 랜 져 HG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몰래 자신이 처방 받아 소지하고 있던 향 정신성의약품인 졸 피 뎀 성분이 함유된 스틸 녹 스정 10mg 1 정을 숙취해 소 음료인 컨디션에 타서 피해자로 하여금 마시도록 권유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졸 피 뎀을 사용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졸 피 뎀 성분이 들어간 컨디션을 건네주어 이를 마시게 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약물의 영향으로 정신이 혼미 해진 피해자를 2017. 4. 29. 23:25 경 대구 달서구 K에 있는 L 모텔 206호 안으로 데려간 다음 항거 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다가 잠시 깨어나 눈을 뜬 피해자에게 “ 성 기를 만지고 빨아 달라.” 고 말하고 재차 의식을 잃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참고인 진술 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감정 의뢰 회보서

1. CCTV 녹화자료, 각 사진,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28)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7 조( 강간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5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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